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불이행 대상자에 대해 잇따라 집행유예 취소신청
2026-04-28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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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전경 사진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지난 27일 「특수협박」으로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부과된 대상자 A씨(남, 20대)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사회봉사 개시교육에 불참하였으며, 사회봉사 집행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집행에서 탈락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였다.
앞서,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된 대상자 B씨(남, 50대)도 주거이전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사회봉사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등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26년 3월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되었으며, 같은 해 4월 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인용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사회봉사는 단순한 사회 내 처분이 아닌, 대상자의 성행 개선을 돕는 중요한 제도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고, 성실히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무단불참 및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전주보호관찰소에서 매년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는 약 950명을 집행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과 대상자의 건전한 재사회화를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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