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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선운동 전화방 운영 및 금품 제공 혐의 예비후보자 등 15명 고발 제9회 지방선거, 불법 경선운동기구(전화방) 전국 최초 적발 2026-04-05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경선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와 경선운동원 등 15명을 4월 4일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전화방 총책 B씨는 4월 초 실시하는 ◎◎◎당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2026년 3월부터 불법 전화방을 설치·운영하며, 다수의 당원 및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광역조사팀은 4월 3일 경선운동원 13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선운동을 하던 현장을 적발하고, 총책 B씨가 경선운동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현금 781만원(봉투별 65만원 ~ 100만원)도 현장에서 수거하였다. 또한 경선운동원들은 수당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B씨의 가방 등에서 출근부가 확인되었고, 각 현금 봉투에는 지급 대상자의 성명까지 기재된 걸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경선운동원 명단이 기재된 자원봉사자 명부와 ◎◎◎당 입당원서 사본 약 8,600매, 선거인별 지지성향 분석자료, ▢▢시민 약 5만 4천명의 명단이 포함된 전화번호부 DB 등을 확보하여, 관련자 고발과 함께 증거물로 전라남도경찰청에 송부하였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 제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7항 제2호에 따르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금품 제공과 조직적인 전화 선거운동이 결합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선거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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