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국내 최대 휴대폰 멀티메시지 피싱사기 업체 검거 대포사업체 69개소 설립, 폰번호 생성기 이용 무작위 콜백SMS발송, 지인의 문자메세지로 오인하여 유료정보접속, 정보이용료 71억 편취 2010-08-28
문진현 기자 jck0869@hanmail.net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경감 이재홍)는 휴대폰 소액결제시 휴대폰 가입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지인 등의 명의로 대포사업체 69개소를 설립하고, 폰번호 생성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휴대폰번호로 “수신된 멀티메세지(3)건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포토메일을 사칭한 콜백SMS 수백만건을 발송하여, 지인 등이 발송한 문자로 오인하고 이를 열람한 휴대폰 가입자로 하여금 유료 성인화보 사이트의 불특정 여성사진을 다운로드 받게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40만여 명으로부터 1건당 2,990원씩 총 71억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7명(구속 1명, 구속영장 신청1, 불구속 4명, 지명수배 1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 김○○(41세, 울산 남구), 이○○(37세, 경남 밀양) 등 7명은 울산 남구 소재 오피스텔 2곳을 (주)케이엔티라는 상호로 본사 사무실 및 콜센터 사무실로 두고, 한우리닷컴 등 69개 개별사업체를 만들어 스팸문자 발송·하위 사업자모집·콜센터 운영 등의 역할을 분담한 후, 생활정보지 등에서 확보한 최신 휴대폰 가입자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생성하여 휴대폰문자 대량 발송프로그램을 이용, “수신함에 보관된 멀티메세지(3) 건이 있습니다”라는 문자내용 속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휴대폰 유료 성인화보 사이트 접속주소를 삽입하여 불특정 휴대폰 이용자들에게 일명 ‘콜백 SMS'를 대량 발송한 후, 휴대폰 이용자들이 지인의 문자로 오인하여 ’통화‘버튼을 누르는 순간 불상의 비키니 여성 사진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수법으로 유료 서비스 접속을 유도하여 사진 1매당 2,990원의 정보이용료를 편취하는 등 2008. 10. 31부터 2010. 7. 31까지 휴대폰 이용자 2,412,696명으로부터 71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의자들은 문자메시지 발신, 폰번호 생성, 대포사업자모집, 콜센터운영 등 상호 역할을 분담 점 조직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옮겨 다니고 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부당한 정보이용료를 부과받은 민원인들에 대하여는, “모바일고객센터 응대사항, 콜시나리오”를 작성해 놓고『일부 사행성업체에서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도용해 문자를 보냈으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속이는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였고, 또 수사기관 등의 신고를 피하기 위해 콜센터로 항의를 해 온 민원인들에게는 100% 취소 및 환불을 해 주면서, 소액이고 입증책임 등의 부담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휴대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보이용료를 편취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이 휴대폰 가입자들에게 MMS 사칭 메세지를 발송하여 1건당 2,990원씩 170만명으로부터 51억5천만원을 편취하였으나, 그 중 PG사 과금 수수료로 약 11%, 이동통신사 과금수수료로 약 5%를 가져가는 구조이므로 이들 업체만의 자발적인 규제는 한계가 있으며, 동 건 피해금액 외에 휴대폰 이용자들이 정보이용료와 별개로 휴대폰 인터넷 접속시 소요된 데이터 수신료로 각 통신사에 추가로 비용(약 11억 5천만원 추정, 사진2장 확인시 81kb 소요-데이터 요금 730원상당 부과됨)을 부담하고 있어 휴대폰 가입자의 이중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위와 같은 수익구조로 인해 휴대폰 가입자들의 피해에 대해 아무런조치(PG사에 계약해지 통보 등) 없이 눈을 감고 있는 실정이다.

피의자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광고』 문자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아 지인 등이 보낸 문자메시지로 오인한 휴대폰 가입자들이 광고를 열람하고 정보이용료가 과금된 것으로,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위반으로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 있으나 피의자들이 부과받을 과태료 보다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이 크기 때문에 피의자들의 범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정상적인 MMS(멀티메세지)는 일반적인 SMS(단문메세지)처럼 메세지 수신시 그 내용 전체가 함께 수신되기 때문에 추가접속을 요구하지 않지만, 동 건과 같은 피싱메세지는 “연결을 시도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통해 휴대폰 유료 정보사이트로 추가 접속을 요구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으며, 이때 접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

소액결제 사기업체는 피해를 감수하려는 휴대폰 가입자들을 범행타켓으로 삼고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및 해당업체의 고객센터에 적극적으로 환불을 요구해야 하며, 부당하게 결제된 정보이용료에 대해 결제 취소 완료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통화료도 부가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사에 적극적인 민원제기로 환불을 받아야 금전손실을 막을 수 있다.

경찰은 동 업체의 결제대행사에 편취금에 대한 대금정산 지불유예를 신청중이며, 달아난 공범에 대해 지명수배, 외주업체 사장 6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것이며, 최근들어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하여 MMS 피싱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여름 휴가철인 8월부터 추석절을 전후한 10월까지 3개월간 ‘인터넷사기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