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불응 20대 교도소 유치
2025-09-29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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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에 불응하다 법원의 구인장으로 신병이 확보되어 전주교도소에 유치됐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사회봉사 집행지시에 무단불참을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수 회 집행탈락되면서 160시간 가운데 38시간 10분만 이행하고 나머지를 이행하지 않았다. 전주보호관찰소가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소재를 감췄으며, 결국 법원에 의해 구인장이 발부돼 신병이 확보됐다.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되면 A씨는 징역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처벌의 의미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인데 정당한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는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성실히 이행하는 대상자는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불이행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