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산119. 119구급대원 폭행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2010-08-16
관산119 최원민 ksy0767@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투고]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물가를 찾는 인파가 많아짐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빈도가 더욱 증가추세에 있고 더불어 119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폭행 ․ 폭언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려는 구급대원에게는 사기저하와 함께 구급대원 기피현상까지 불러오는 폭행! 지난3년간 구급대원이 시민에 폭행당한 사건이 218명, 그에 따른 형사입건조치는 58건(26%)으로 법적대응은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의 폭행 및 차량 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합의로 형사입건 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구급대원을 폭행 ․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은 법령을 개정, 정당한 이유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구급차량 내부에 CCTV설치하고, 대원들이 가해자의 육성을 녹음 증거를 확보토록 하여, 입건조치등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 뿐 아니라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및 대처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구급대원의 안전이 곧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신장되어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된 법규정이 없어도 119구급대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구급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보성소방서 관산119안전센터 소방사 최원민
관산119 최원민 ksy0767@hanmail.net
시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려는 구급대원에게는 사기저하와 함께 구급대원 기피현상까지 불러오는 폭행! 지난3년간 구급대원이 시민에 폭행당한 사건이 218명, 그에 따른 형사입건조치는 58건(26%)으로 법적대응은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의 폭행 및 차량 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합의로 형사입건 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구급대원을 폭행 ․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은 법령을 개정, 정당한 이유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구급차량 내부에 CCTV설치하고, 대원들이 가해자의 육성을 녹음 증거를 확보토록 하여, 입건조치등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 뿐 아니라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및 대처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구급대원의 안전이 곧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신장되어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된 법규정이 없어도 119구급대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구급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보성소방서 관산119안전센터 소방사 최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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