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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사무총장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법원 선고 여순역사 왜곡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 차원 항소 추진 2025-08-28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여순역사 왜곡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공동대표 박소정)는 작년 5월 28일 여순사건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 순천 방문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순천경찰서와 검찰은 당시 기자 회견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이며 기획단이 탄 버스 이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며 집행위원장이었던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을 기소했고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법원은 오늘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6개월에 선고하고 집행을 1년 유예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책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무리한 기소가 정권 교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대로 인용되어 판결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려는 등 역사왜곡 자행한 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석 사무총장은 “집시법과 공무집행 방해 건 모두가 유죄 판결이다. 당황스럽고 참혹한 심정이다. 먼저 집시법 위반과 관련해 이 번 판결은 앞으로 기자회견도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공익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일이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너무나 협소한 해석에 따른 판결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판결이다. 이어 공무집행방해에 관해서는 당시 기자회견 이후 <기획단은 유족을 만나고 가라>는 절박한 유족을 대변하며 기획단을 태운 버스를 따라가는 상황에서 경찰과의 우발적 부딪힘을 유죄로 선고한 것은 너무나 과도한 판결이다. 너무 참혹한 심정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책위는 “ 판결문을 읽으면서 전국의 이름모를 공익할동가들과 각계 각층에서 2,400여명이 보내온 탄원서에 대한 언급이 한 글자도 없는 냉정함에 매우 놀랐다. 이 번 판결은 유족과 시민사회의 오랜 진상규명 촉구보다 역사적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욱 더욱 실어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고 매우 실망스럽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은 향후 대책에 관해 앞으로 “비상계엄을 일으킨 내란세력을 제압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출범 시킨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지 검찰과 재판부는 알려고도 하지 않은 것 같다. 이번 사건은 김석 사무총장 개인이 아니라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공익활동에 족쇄를 채운 판결이기 때문에 즉시 항소 할 것이다. 또 김석 사무총장 개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책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국민주권 정부가 여순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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