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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예선업체 등친 해운대리점 대표 구속 법인명의 은행대출금 횡령한 대표도 입건 2010-07-27
이종문 기자 ksy0767@hanmail.net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27일 “해운선사로부터 받은 예선(曳船) 사용료를 예선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모 해운대리점 대표 A씨(4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9월 20일 경남 사천의 한 선사로부터 조선소에 계류중인 선박을 통영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맡고, 여수 모 예선업체를 선정해 작업을 끝낸 뒤, 선사로부터 받은 예선사용료 470여 만원을 예선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여수․광양지역 예선업체 5곳에 일감을 준 뒤 지난해 1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6천여 만원을 가로채 자신의 생활비와 회사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현재 여수․광양항의 경우 해운대리점에서 자율적으로 예선업체를 지정해 일감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 대리점측에서 예선사용료를 체불해도 상대적으로 약자인 예선업체들이 거래가 끊길 것 등을 우려해 반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해운대리점의 예선사용료 횡령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인 명의 은행대출금 4억6천여 만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모 해운대리점 대표 B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여수․광양항의 경우 예선업체 지정 방식이 이른바 ‘자율배선제’로 되어 있어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해운대리점을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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