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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전남도의원, “방문요양보호사 수당, 차별 없어야” 5개 군은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 특별수당 미지급 2025-06-09
유길남.서성열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은 소개한 ‘전라남도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동일 지급 청원’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청원은 방문요양보호사가 받는 수당이 전남 지역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지급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요양보호사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기된 것이다.

 

현재 전라남도는 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해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 월 5만 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군 재정 상황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월 최소 8천 원에서 최대 7만 원까지 차이 나고 장흥군 등 5개 시군은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방문요양보호사는 전남의 고령화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동일한 돌봄노동에 대해 수당이 천차만별이거나 지급조차 안 되는 현실은 요양서비스의 질과 종사자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지역과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공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청원을 시작으로 전라남도와 정부가 방문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돌봄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도민의 삶을 돌보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사회보험 성격으로 처우개선의 일차적 책임이 국가에 있음에도 시군별 편차로 인해 재가요양보호사들의 사기 저하와 지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청원으로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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