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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위해 ‘국가 권고’ 및 ‘조례’ 이행 촉구 근무경력 10년차 청소년지도자 1년차와 비슷한 임금… 처우 개선 시급 2025-06-05
유길남.서성열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청소년지도자들이 열악한 처우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핵심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 권고 및 조례에 따라 호봉제를 도입하여 이들의 근속 연수와 전문성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오미화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는 정서적 불안, 가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주하며, 때로는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지켜내는 전문 인력”이라며 “이들의 노력 덕분에 전남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소년지도자들은 호봉제를 적용받지 못해 근무 경력과 무관하게 비슷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남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청소년 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들도 비슷한 사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전남도는 2019년 제정된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보수 수준의 상향과 연차적 처우개선, 그리고 예산 확보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 임금 권고안’도 무시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적 책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지도자는 당연히 호봉제가 적용돼야 할 전문직”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전남도 산하 및 예산 지원 청소년 기관 내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호봉제 즉각 도입 ▲조례에 명시된 법적 의무 충실 이행 ▲여가부 임금 권고안 이행을 독려하는 행정지도 강화 등을 전남도에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그들을 돌보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청소년지도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전라남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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