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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함께 만들어가요. 폭력 대신 존중을, 구급대원은 당신의 편입니다 2025-06-05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제언

119구급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의 의료기관이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의 수호자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비응급 신고와 구급대원 폭행 등으로 인해 구급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무분별한 비응급 신고 자제

단순 치통이나 감기 등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요청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비응급 신고는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이송과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동안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547건으로, 매년 평균 309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주취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취자에 의한 폭행은 단순한 폭력이 아닙니다. 이는 응급처치의 지연, 구급차의 지연,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소방청은 이러한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

119구급대원은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 진료과 유무, 실시간 응급실 병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특정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이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119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릅니다.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비응급 신고를 자제하고,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의 첫걸음입니다.

 

소방청은 이러한 메시지를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119구급차를 올바르게 이용하여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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