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4. 2.(수) 재·보궐선거 선거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담양군, 광양시, 고흥군 3곳에서 실시된다.
▣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지참,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투표 시 유의사항 등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선거일에 ▲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투·개표소 설비 및 시설물 최종 확인·점검
전남선관위는 선거일 전일인 1일까지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30개 투표소와 3개 개표소를 설비하며, 투·개표소 내·외부에는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안내요원은 선거일 투표진행 중에도 투표소 입구 등 내·외부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각 세대에 배달된 선거공보와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