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계주 igj2668@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고흥사무소(사무소장 김선종, 이하 고흥농관원)는 2025년도 시범마을 5곳 이장을 공익직불 의무교육 전문강사로 선정·양성해 마을단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마을로 선정된 이장에게 맞춤형 교육 실시 광경(사진/고흥농관원 제공)
이에따라 전문강사로 선정된 시범마을 이장 5명을 초청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과 마을단위 교육방법 및 세부절차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기존의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중 1가지인 농업인 의무교육 방식은 정규교육(대면교육, 온라인교육)과 70세를 기준으로 모바일과 자동전화교육으로 진행했으나,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해 의무교육 미이수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는 이장을 활용한 마을단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번에 전문강사로 선정된 이장은 공익직불제 명예감시원으로도 임명해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등 의무준수사항 지도·홍보와 부정수급 감시·신고 활동을 함께 실시해 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에도 노력한다.
참고로 고흥군의 의무교육 미이수자 발생현황은 지난 ’22년에 239명에서 ’23년 202명, ’24년에는 163명으로 크게 늘어나 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으로 직불금 10% 감액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농관원 김선종 사무소장은 “농업인 의무교육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분석해 앞으로 마을단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며,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직불금을 감액없이 전액(100%)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 홍보와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