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도의원, 전남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다!
「전라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2025-03-17
유길남.서성열 jnnews.co.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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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3월 11일(화),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전남 연안의 수온 상승과 해양오염으로 인한 수산자원 위기를 해결하고, 해양생태계 보호 및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수산자원관리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규정,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명시하였다.
박 의원은 “이 조례안은 수산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와 해양생태계 복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전라남도 수산자원의 자생력 회복을 도모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는 어업인의 소득증대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만큼, 미래 해양환경의 안정적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19일(수) 전라남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