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열 jnnews.co.kr@hanmail.net
2022년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현직 의사가 40억 원을 사기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방식은 이러했다. 보이스피싱일당은 본인을 검사로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계좌가 범죄수익의 자금세탁으로 쓰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법원에서 받은 영장이라고 하며 메세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냈다. 피해자는 의심 없이 메세지로 받은 링크를 눌렀고, 시키는 대로 어플(앱)을 설치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의심이 들어 본인의 휴대전화로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기 너머로 부터는 계좌가 자금 세탁에 사용됐다는 답을 받았다. 사실, 피해자가 메세지로 받은 링크를 눌러 어플(앱)을 설치할 때 이미 피해자의 휴대폰은 해킹되어 해당 휴대폰으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화가 걸리도록 설계가 된 것이다. 이후 피해자는 안심을 하였고, 범죄와 관련된 재산내역을 봐야 된다는 말에 속아 예금,보험,주식,가상자산과 더불어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돈을 넘겼다. 그리고 이는 한 달간에 걸쳐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직업,학력,나이 등에 관계없이 당하는 수준으로 그 방법이 치밀해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 들어서는 택배 안내, 공공기관 공문, 등을 이용하여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 외에도 방법이 있고, ‘딥보이스(인공지능 음성 합성), 딥페이크(인공지능 이미지 합성)를 이용하여 가족 지인을 사칭하는 등 점차적으로 고도화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출처가 불분명한 어플(앱)의 설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 등이 갑작스러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발신정보 확인 및 전화 등을 통해 개인끼리 아는 사적인 이야기를 통해 확인 방법, 또는 다른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한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불분명한 연락처로부터 택배문자, 부고문자, 공공기관 공문 이라며 URL 링크가 있을경우 함부로 클릭해서는 안된다. 이럴 경우 인터넷의 공식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공식 전화번호 등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과정을 거친다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