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최근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담당 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전국적으로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위축되고 있다. 광주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정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안전법1) 에 따라 6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교내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안내했다. 그런데, 이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된다.
현장체험학습 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절차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교사들의 반발 심리에 휩쓸려 현장체험학습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다수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수학여행 등의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 열리는 학습 공간으로서 학생들에게 소중한 교육 기회이다. 따라서 이를 변경·취소할 때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야 마땅하다.
물론 이번 판결로 인한 교사들의 불안감을 모르는 바 아니다. 다만, 이러한 불안과 공포를 앞세워 생생한 교육의 기회를 교실 안으로 몰아넣는 악순환이 번진다면 교육은 점점 빈약해지고, 화석화될 것이 뻔하다. 위험을 앞세워 교육적 소통이 무너진다면 ‘안전’을 명분으로 콘크리트 안에 ‘성장’의 기회를 가두는 악순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현장에서 교육기본권이 지켜질 리 없다. 따라서 학습권과 교권이 균형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현장체험학습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1. 현장체험학습 변경, 취소 시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설문조사 결과 등)을 적극 수렴할 것.
2. 인솔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구조를 개선하고, 안전 지도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할 것.
3.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가 되지 않도록 민주적으로 내실화할 것.
2025. 3.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