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은 2018년부터 지역별로 학교 석면 해체·제거 모니터단에 합류하며 활동을 해왔습니다.
2021년부터는 함께 활동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석면 해체·제거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2024년 겨울방학에도 5곳의 환경운동연합이 학교석면 해체·제거 모니터단에 합류하여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2024년 모니터단은 고흥·보성, 광양, 순천, 목포, 여수 지역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9명으로 구성되었고 24년 12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점검학교는 총 30개교로 고흥·보성이 1개교, 광양이 2개교, 순천이 10개교, 목포가 5개교, 여수가 12개교입니다.
총 모니터링 횟수는 사전설명회 10회, 사전청소 30회, 비닐보양 31회, 잔재물점검 30회 등 10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닐보양이 미흡한 광양 진상중학교는 1회 더 재점검 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 겨울방학 학교 석면 해체·제거에서 주목할 점은 이전에 석면 제거를 마치고 무석면 학교로 분리됐던 여수의 한 초등학교 건물 한 교실 천장이 석면텍스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학교 석면지도의 정확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전히 집기이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비닐로 대충 덮어 놓은 학교가 있었고, 비닐보양 전에 몰딩을 해체한 의심이 드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정밀청소 점검 시 교실에서 석면 조각이 발견된 학교도 있었고 석면 반출구에서 석면 조각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성급한 점검일정으로 각 과정별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재점검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석면은 위험한 물질이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철거해야 하지만 성급한 철거는 오히려 작업자의 안전과 교직원, 학생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특히, 공사가 끝날 때까지 충분한 수의 음압기를 가동하고 음압유지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석면해체·제거 공사는 노동부, 구청에 신고하고 감독을 받게 되어있지만, 교육부의 학교시설 해체·제거 안내서와 기준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업체나 교육청 담당자는 완화된 기준으로 안일하게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현장이 종종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석면안전법을 제정하여 학교석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학교현장에서의 위법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완료 후 일정기간을 두어 사후 공기질측정 등을 실시하는 등 학교석면안전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석면질환은 잠복기가 긴 특징이 있습니다. 학기 중 정기적인 홍보와 환경보건교육으로 석면질환과 피해구제 등에 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은퇴 교직원에게도 석면관련 정보를 알려 석면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