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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및 지방의회법 속히 제정하라! ‘대국민 약속’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절차 지체없이 진행 촉구 2025-02-26
강계주 igj2668@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333회 임시회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두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법률 제・개정을 촉구했다. 


고흥군의회 의원들이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이하사진/고흥군의회 제공)

이날 다루어진 주요 안건은 첫째 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이며,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과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다.


첫번째 촉구 성명서는 ‘대국민 약속사항’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로, 특히 섬과 산간 지역이 많아 응급환자와 중증 질환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남도는 수년간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해 3월,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공식 발표했다. 이후 전라남도는 대학 통합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2024년 11월에는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설립안을 정부에 추천했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혼란과 정부의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발언으로 인해,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대표 발의자인 김미경 의원은 “정부가 전라남도에 약속한 대로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국립의과대학 설립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모든 도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촉구 건의안은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과 사무기구장의 직급기준을 지방의원의 정수와 인구기준으로 제한하는 현 규정을, 지방의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역량강화와 지방자치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행「지방자치법」에는 여전히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표 발의자인 김민열 의원은“ 지방의회도 진정한 독립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어떤 기관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지방의회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촉구 성명서 및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고, 전남 시군 의회와 협력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로, 지난 30년 넘게 우리 전남도민들은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극심한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 왔다.


특히 섬과 산간 지역이 많아 응급 및 중증 질환 환자들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는 단순한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공공의료의 위기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민과 지역사회는 오랫동안 의대 설립을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며, 마침내 지난해 3월,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공식 발표하면서, 의대를 신설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얻게 됐다. 


전라남도는 ‘지역 의견을 수렴해 의대를 신설할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따라 도민ㆍ대학ㆍ지역 대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대학 통합이라는 양 대학의 역사적인 결단을 이끌어 내며, 지난해 11월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안을 정부에 추천했다.


통합의대 설립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불균형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이를 통해 전남 동·서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인 의료 기반을 조성하여, 도민 누구나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글로컬대학에 나란히 선정된 유수한 국립대학인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하게 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류 국립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의 혁신적인 선도모델로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방 국립대의 모범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정국이 불안정하고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정원 2,000명에는 전남권 통합의대 정원은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정부의 ‘대국민 약속사항’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최 권한대행의 ‘의대 정원 원점 검토’방침과 무관하게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2백만 전남도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약속대로 지체 없이 전남에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국립의과대학 신설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2. 26.


                                    고 흥 군 의 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역량강화와 지방자치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행「지방자치법」에는 이를 뒷받침해 줄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집행기관과 수평적 관계를 확고히 하는 독립적 대의기관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이다. 


지방의회 조직구성권은「헌법」제118조제2항‘지방의회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현행 법률체계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반면, 이 중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과 사무기구장의 직급기준을 지방의원의 정수와 인구기준으로 제한하였다.


그런데 최근 같은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및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여 양 기관의 공무원 직급 불균형이 발생하여 현실적인 견제와 감시역할에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행안부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대등한 관계 설정에 앞장서서 한계를 긋는 행태이다.


따라서, 자체 조직구성에 자율성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각 지방의회의 조례로 기구설치 기준과 사무기구장의 직급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 경우 「국회법」을 통해 국회의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핵심권한을 뒷받침하며, 국회 자체 예산을 독립하여 편성하고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독자적인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독립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도 진정한 독립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어떤 기관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지방의회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고흥군의회에서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한 기관 대립구조 실현을 위해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을 인구 및 지방의원 정수로 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5년  2월  26일


                                        고 흥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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