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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정다운 야간 세무상담실 운영 매주 화요일, 납세자 맞춤형 세무 상담 서비스 제공 확대 2025-02-12
강계주 igj2668@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주간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군민의 세무상담 기회를 확대해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는 ‘군민속으로! 정다운 야간 세무상담실’을 운영한다.


야간 세무상담실 운영 광경(이하사진/고흥군 제공)

야간 세무상담실을 매주 화요일, 근무시간 종료 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연장 운영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청 종합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830-5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업무시간 내에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분야와 대부 사용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분야를 비롯해 양도세, 증여세 등 국세까지 다양한 세무 서비스를 확대하는 행정 서비스의 일환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 속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한 군민들에게 일과 시간 이후에도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다운 야간 세무상담실 운영에 더 세심하고 더 가까이에서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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