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열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작년 5월부터 8개월에 걸친 잠복수사 끝에 외국인 마약사범 8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며 해양 사법 질서 유지를 위한 성과를 거두었다.
목포해경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해양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마약사범 단속 특별전담반을 편성했다.
지난해 5월 말, 외국인 선원을 상대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A씨(30대, 이주여성)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해 잠복과 탐문 수사를 진행했다.
목포해경은 국정원 및 광주출입국사무소와 공조하여 광주광역시 소재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며 마약류를 투약·판매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일당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에 지난해 7월 19일 MDMA(엑스터시) 및 케타민 등 마약 판매·투약자 A씨 등 3명을 검거하는 데 이어, 8월 21일에는 중간 판매책 1명을, 9월 19일에는 상위 판매책 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추가로 올해 1월 3일 이들에게 마약을 투약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B씨(30대, 이주여성)를 마지막으로 총 8명을 검거하여 이 중 5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총 시가 420만원 상당의 MDMA 1정, 케타민 7.6g을 압수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여러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정보 공유 덕분에 신속한 검거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해상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한 해 마약사범 총 63건 66명(내국인 57명, 외국인(베트남) 9명)을 검거하는 실적을 올리며 국민들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