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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변압기 부딪힘 사고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와 목포시 책임 인정! 목포시, 한국전력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백만원 지급 선고 2025-02-04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사 제1합의부(재판장 남해광)는 2025년 2월 4일 시각장애인 A씨(50대, 여성)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와 목포시에 대하여 목포시 소유 도로 지상 한전 관리 변전기를 제거하라는 취지의 차별구제 청구에 대하여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단을 하였다.

 

이 사건은 2023년 3월, 시각장애인 A씨가 목포시 옥암동 소재 보도를 보행하던 중 법령상 정하여진 유효폭을 침범하여 설치된 변전기에 이마를 부딪혀 열상 등의 부상을 입은 사고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A씨는 2024년 2월, 피고 목포시와 한전이 보행로 대부분을 점유한 변전기를 설치·운용한 것과 변전기 주위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이 시각장애인인 자신을 포함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에 대하여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별적 취급이라는 취지로 해당 변전기를 제거하거나 방호 설비의 설치 등 시정조치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A씨가 2024년 2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 목포시와 한전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2024년 5월경 변전기 모서리에 임시로 충격 흡수를 위한 보호장비를 부착하였다며 안전을 위한 방호 조치를 취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러한 보호장비가 근본적인 차별행위를 시정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고 이후 피고들은 2024년 10월경 문제의 변전기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여 이설하였다.

 

이처럼 A씨가 소를 제기한 지 약 8개월 만에 피고들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변전기를 임의로 제거하면서, A씨 측은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변전기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청구는 취하했다. 그러나 이에 부수하여 A씨의 상해로 인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목포시의 영조물 책임과 전력공급사업자인 한전의 공작물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는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오늘 피고 목포시와 한전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하였다. 피고 목포시와 한전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A씨 법률대리인 이소아 변호사는 “피고들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변전기 등을 자발적으로 제거함에 따라 변전기 부분 청구는 부득이 취하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변전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차별취급 여부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력공급사업자인 한전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변전기 등 공작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시정 할 의무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소아 변호사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전력사업자인 한전이 인도의 유효보도폭 2m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사고를 당하고 손해를 입은 만큼 일부나마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장애인 및 교통 약자 등의 안전한 보행권을 위하여 보행로에 무단 주차되거나 설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볼라드 등에 대하여도 보행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고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참여 연대단위는 목포 시내 87개 보행로에 설치되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변압기 설치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추진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 판결을 바탕으로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정부와 지자체를 촉구하며, 시민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모니터링과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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