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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한 마을 자치(自治) 시대를 열다 자치위원회 출범으로 자치 마을 선언 2025-01-26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5일 전남 고흥군 과역면에 석촌 마을에서는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출범 후 주민들 손으로 직접 이장을 선출하여 주민에 의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잡는 의미 깊은 일이 일어났다.

  

이 마을에서는 수 십년 동안 주민들 스스로 비밀투표로 손수 이장을 선출한 적이 없었던 곳으로 이번 자치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주민 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미 2008년~2009년 이미 이장과 개발위원들간의 오랜 밀착에 의한 마을 행정 파행으로 한 때 큰 논란이 있었다. 15년이 지난 2024년 연말 정기총회를 통해 마을 자치규약이 개정 통과되고, 그에 따라 마을 자치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고, 신임 이장으로 오종성씨가 선출되었다.

  

2009년 이 마을청년회의 노력으로 [고흥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중 제3조가 고흥군의회에 의해 개정되기도 했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흥군 리(里)개발위원회 조례 (2009년 5월 15일 이전)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이장, 새마을지도자와읍면장이위촉한 15인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 고흥군 리(里)개발위원회 조례 (2024년 현재)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당해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5.15.) ◄

  

개발위원회 제도는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마다 제정되어 있다.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OO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1972년 10월유신(十月維新)으로 박정희 유신개발 독재시대에서 개발위원회는 정부가 손쉽게 주민들을 통제하고, 새마을운동 등을 조직화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정착됐다.

  

2009년 5월 이전 <고흥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읍면장이 마을 단위의 개발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고흥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통해서 아래와 같다. 

• 고흥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2009년 5월 이전)

제3조

①이장은마을개발위원회의추천을받은자중에서책임자를읍·면장이임명한다.

  

• 고흥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2024년 현재)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당해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임된 자를 추천받아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12.1., 2017.9.15.>

  

이와 같이 ‘개발위원회 조례’와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보면,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자를 읍·면장이이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이장과 개발위원 사이 고질적인 밀착 카르텔이 성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장이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개발위원을 뽑고, 그 개발위원들이 이장을 선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장이 자기 자신을 이장으로 뽑는 격”이 되었다.

지방자치 시대가 펼쳐짐에 따라 마을 별로 변화가 있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농촌 마을에서는 주민들 스스로 개발위원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지 못하고, 1972년 이래로 50여년 동안 주민들이 주권 행사를 하지 못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싹을 튀우지 못한 마을이 여전히 많다.

  

고흥군 행정과 담당자는 이미 전국적으로 228개 시‧군 중 이미 개발위원회 제도가 남아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아직 78 곳으로 파악된다고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7조 제6항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신설 2021.4.20.)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법조문이 거의 개정되지 않은 채 오래 방치된 경우가 많고, 개발위원회 조례 자체가 없는 지자체도 많은 것으로 보면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북 안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계룡시, 강원도 평창군, 대구 달성군 등에서는 이미 [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하였다. 그 폐지 이유는 한결같이

“현행 규정이 현 실정에 부합하지 않고 현재 읍‧면에서 리 개발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그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긍정적 효과-

  

지난 연말 자치규약이 통과 되고, 석촌마을에서는 자치위원회가 발족됨과 동시에 새로운 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석훈씨는 “우리 마을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마을 공동체 건설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는 의미에서 농촌 지역 마을공동체에 새 바람을 불어넣은 것”이라고 강조한다. 

  

더 나아가 김씨는 “각 마을에 개발위원제도로 인해 주민 상호간에 이해충돌이 생기거나 마을 자치규약 미비 등 주민자치가 절실히 필요한 마을이 있다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마을을 세우는데 기꺼이 돕겠다”고 한다. 

  

각 마을이 투명한 자치행정을 펼치는 것은 단지 마을의 소소한 일로만 치부할 수 없고,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긴밀한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

  

도시민들이 농촌과 어촌으로 귀농‧귀어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게 되면 이미 귀농한 입주민부터 마을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고, 더불어 도시에 살고 있는 친구와 지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알리게 되어 농어촌 인구 늘리기 정책에 큰 공헌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마을을 개발하는 시대’는 끝났고, 스스로 ‘마을을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시대’가 되었다. 

  

각 농촌지역 [개발위원회 조례] 제도는 폐지되고, [자치위원회 조례]가 정립되어야, 비로소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마을단위까지 뿌리 내려야 지방자치가 완성된다. 그것이 이장과 개발위원 사이 고질적 병폐도 막고, 마을 공동체 건설과 귀농정책에도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효력을 가져올 수 있다. 

  

‘개발위원’은 ‘자치위원’으로 이름을 바꿔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주민 자치에 더 부합한다. 한 마을의 일은 한 마을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주민자치는 우리 모두가 이뤄야하는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이미 석촌마을회에서는 고흥군수와 고흥군의회에 공문을 보내 개발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고흥군 리 자치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밝힌바 있다.

  

석촌 주민들은 말한다. “시대적으로 지방자치가 열리고 있는 때에 고흥군과 고흥군의회는 선도적으로 주민들이 마을의 주인으로서 자신들의 권리 몸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밑바탕 작업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제는 전남도와 고흥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방자치시대 주민주권을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실제로 이뤄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문의: 고흥 과역 석촌마을 자치위원회 010 7266 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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