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 물김 수송차량 해수 방류 근절 위한 간담회 개최
운송과정 노상해수방류 행위차량 엄중 단속 실시 계획
2025-01-24
강계주 igj2668@hanmail.net
강계주 igj2668@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공정원)는 23일 고흥군 도화면 소재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사무실에서 주근모 교통과장, 김천석 도화파출소장, 이형모 어민협회장, 최백열 마른김협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물 운송차량의 노상 해수 방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매년 겨울철 물김과 물미역의 생산시기인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이들 수산물 수송차량들이 수송과정에서 도로상에 해수를 흘리고 있어서 도로 훼손과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 측에서는 수산물 운송 차주에 대한 해수 무단 방류 행위의 엄중 단속 경고와 마을방송을 통한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원 서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3월 말까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해수 방류 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주민들께서도 해수 무단방류 차량을 발견하면 112신고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