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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시민연대, 대안교육기관 지원 법률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2025-01-21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를 포함한 상당수 지역의 대안교육기관은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운영 환경과 교사 처우 문제에 직면해 있다.

 

광주의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소관 업무가 광주시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된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대안교육기관법 내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교사 인건비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의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은 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비(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명목으로만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며, 4대 보험, 퇴직금 적용도 제외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교사들을 단순한 개인사업자로 간주하며, 학교 밖 청소년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이들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률 개정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연대는 신속한 여야 합의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광주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교육, 자립 등을 지원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지원해온 도시다.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모범적인 도시로 자리 잡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5. 1. 21.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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