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이주여성 한국이름 개명신청 접수
법률구조공단 연계 개명신청 대행서비스 제공, 수수료 무료 지원
2010-06-29
장형진 기자 ksy0767@hanmail.net
장형진 기자 ksy0767@hanmail.net
광주시 서구청이 결혼 이주여성을 위해 한국 이름 지어주기 사업을 벌이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구에 따르면 “결혼 이주여성들의 경우 대체로 이름이 길고 발음하기 어려워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한국 이름 지어주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주여성들은 자녀가 엄마이름 때문에 또래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이웃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 때문에 개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서구는 7월부터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 중 개명하지 못한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본창설 및 개명신청 희망자를 접수받는다.
서구는 개명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주여성들에게 개명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받아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성본창설 및 개명신청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최대 25명의 이주여성에게는 개명신청에 필요한 수수료 전액을 서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신청을 대행해 준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개명사업이 다문화가족이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연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5월말 현재 서구에는 이주여성 549명이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122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12명이 한국식 이름을 갖고 있다.
서구에 따르면 “결혼 이주여성들의 경우 대체로 이름이 길고 발음하기 어려워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한국 이름 지어주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주여성들은 자녀가 엄마이름 때문에 또래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이웃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 때문에 개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서구는 7월부터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 중 개명하지 못한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본창설 및 개명신청 희망자를 접수받는다.
서구는 개명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주여성들에게 개명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받아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성본창설 및 개명신청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최대 25명의 이주여성에게는 개명신청에 필요한 수수료 전액을 서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신청을 대행해 준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개명사업이 다문화가족이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연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5월말 현재 서구에는 이주여성 549명이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122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12명이 한국식 이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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