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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마늘·양파 경작신고로 농업경영체 변경까지 한번에 한국마늘연합회·한국양파연합회에 31일까지 신청해야 2025-01-19
유길남.서성열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오는 31일까지 2025년산 마늘·양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경작신고를 하면 농업경영체 정보에 재배작목 등록까지 동시에 변경 등록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작신고제는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 자율적 수급조절에 참여하는 첫 단계로, 2021년부터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주체가 돼 추진하고 있다.

경작신고 대상은 마늘·양파 재배면적 1천㎡(300평)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마늘·양파를 모두 재배하면 각각 신고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재배 품목과 재배농지 등 정보가 변경되면 재배농가가 변경 신고토록 하고 있다. 농가에서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 공익직불금 10%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 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변경 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

이에따라 농가에서 마늘·양파 자조금단체에 경작신고서 제출 시 농관원의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경영체 정보 변경 등록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경작신고는 (사)한국마늘연합회(http://www.garlic.or.kr/)와 (사)한국양파연합회(http://www.konion.or.kr/) 누리집에 접속해 ‘경작신고 면적조사’에 경작자 인적사항, 경작지 주소, 품종명, 경작 면적과 경영체 변경신고를 체크해 접수하면 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마늘·양파의 정확한 재배면적과 생산량 예측이 있어야만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마늘·양파 경작신고를 통한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에 재배농가가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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