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일부 광주광역시의원이 소속된 소관 위원회(교육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하고, 심의・의결에 관여한 사례를 확인했다. * 별첨1 참고
이 같은 사례는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권 개입이나 부당한 청탁 등 부정부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난해 9월 우리 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최근 국민권익위는 위 신고 내용과 관련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1) 위반 가능성이 있어 재방방지 교육 및 제도개선 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으며, 아래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 별첨2, 3 참고
- 아 래 -
<광주광역시의회> · 피신고자를 포함한 광주광역시의원에게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집행부 위원회 활동 제한 관련 사항 교육 및 공지 · 2025년 반부패 청렴교육시 해당 사항 중점 교육 및 위원회 활동 제한사항 지속 안내
<광주광역시교육청> ·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본청 각종 위원회 소관부서 담당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① 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 확인 ② 시의원 위촉 시 추천 요청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③ 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 위촉의 근거 검토 ④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안건 심의 전에 참석 위원에게 제척·기피·회피 사유 여부를 공지하여 회피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 · 지방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등 활동 제한 사항에 대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관련 사항 지속 안내 예정 |
우리 단체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의정활동의 청렴성을 강화할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5. 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