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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혹을 떨치지 못한 20대 결국 구속 2025-01-16
서성열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광주보호관찰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이던 20대(여)가 마약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친구의 집에서 마약을 복용했다가 광주보호관찰소와 국립나주병원의 업무협조로 약물 정밀검사에 적발, 체포·구속되어 2025. 1. 15. 광주지방검찰청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였다.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15일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몰핀(아편)을 불법 복용한 20대 A씨(여)를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처벌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부터 광주의 한 주택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몰핀을 구입하여 친구들과 약 수십 회에 걸쳐 소주와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보호관찰소는 A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의 친구들을 포함하여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여 일망타진할 예정이다.


광주보호관찰소 특정사범 관리팀은(마약, 가정폭력, 스토킹, 성폭력, 아동학대, 치료명령, 강력사범 등) 375명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재범률이 3.60%로 매우 낮은 재범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 마약사범 재범률은 5.90%이다.


이법호 소장은 “보호관찰은 우리 사회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주는 마지막 사회 복귀의 기회이다.” 라며 “치료와 재활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지만 보호관찰 대상자의 마약 재투약 등 보호관찰법 위반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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