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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피싱(Phishing) 예방, 모두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2025-01-15
강계주 igj2668@hanmail.net

경사 허아록 피싱(Phishing) 예방, 모두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고흥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사 허아록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 정보를 낚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로, 사기 수법의 한 종류로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빼내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피싱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최근 발생하는 피싱의 대표적인 네 가지 유형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스미싱(Smishing), 문자 메시지(SNS)를 이용한 피싱으로 가짜 URL을 포함한 메시지를 보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 정보를 빼내는 유형, 


두 번째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전화를 이용하여 정부기관, 금융회사, 지인을 사칭하여 속여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유형 


세 번째 파밍(Pharming), 정상적인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빼내는 유형 


네 번째로 큐싱(Qshing), QR 코드를 이용하여 악성 웹사이트로 연결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유형 등이 있다. 


피싱은 특히 예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첫 번째로 출처가 불분명한 택배문자, 부고장, 청첩장 등의 이메일‧ 문자 메시지의 링크는 절대로 클릭하지 않을 것 


두 번째 공공기관(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융 정보와 현금 등을 요구받았을 때 전화를 중단하고 곧바로 112로 신고할 것,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 정보와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 자금 대출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을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최근에는 지인이나 자녀를 사칭하며 “엄마 나 급하게 돈이 필요해 연락은 안 되니까 아래 계좌로 돈 보내줘”, “아빠 나 다쳐서 수술해야  되는데 전화가 고장 났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계좌로 돈 보내줘” 등의 문자가 오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자녀가 문자가 보냈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보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112로 신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세 번째 웹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하고, 링크가 오거나 의심스러운 웹사이트는 이용하지 않을 것 


네 번째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시티즌 코난 등)을 설치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없게 사전 예방하는 것 등이 있다. 만약 피싱 범죄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자. 피해 예방, 사례를 알아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수법 등으로 막상 나에게 닥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피싱 범죄이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가족, 친구, 동료 등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피싱 범죄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완벽하게 예방하기 어렵다.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 모두의 노력이 모아졌을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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