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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민원 처리기간 절반 가까이 단축했다 지난해 10~12월, 8,276건 유기한 법정민원 처리기간 단축률 48.12% 2025-01-09
서성열 seoseo8824@naver.com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6일 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법정 민원의 처리기간을 절반 가량 줄였다.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암군은, 지난해 10월 유기한 법정 민원 302종의 처리기간 단축에 들어갔다. 


10~12월 3개월 동안 영암군에서 처리한 유기한 법정민원은, 건물번호신청, 전문건설업등록, 가축사육업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8,276건에 달한다. 


이 민원들의 총 법정처리기간 234,566일을 121,683일로 줄여 단축률 48.12%를 달성하고, 평균처리기간은 14.7일, 평균단축기간 13.6일을 기록한 것. 


영암군은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매월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해 공직자들에게 공유하고, 부서별 민원처리 단축률도 공개했다. 


특히, 건축 등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 2개월에 1회 열었던 도시계획위원회를 매월 1회 또는 수시 운영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민원 대행업체 간담회도 열어 개선방안을 공유하는 등 민·관 상호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나아가 원스톱 민원처리 기간 단축 재고를 위해 복합민원 협의부서 담당자 간담회 개최, 인허가 매뉴얼 제작 배부,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실천해 왔다. 


이 밖에도 영암군은 처리 완료 민원 만족도조사 및 직원 공유, 민원 단축 우수부서 및 직원 인센티브 제공, 친절 마인드 함양 교육 등도 병행했다. 


손석채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포함해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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