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11 월 29 일 , 원활한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10 월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제도적 한계로 인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확인된 ‘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 ’ 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
현행법에 따르면 ,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효율적으로 단속 및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에서 판매까지 유통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을 농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농림부 장관은 수입업자들의 유통이력 신고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 유통이력 관리제도 ’ 를 운영중에 있다 .
이러한 유통이력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업자 및 수입업자가 유통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 그러나 , 이와 관련한 근거가 없어 ,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이에 , 문 의원은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문금주 의원은 " 과거 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되어 물의를 빚은 중국산 김치가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이 불안에 내몰린 만큼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철저한 유통관리가 필요하다 .“ 라며 , ”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우리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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