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2017년 6월 12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NFSC 101)’이 개정되면서 주방화재(K급 화재)에 'K급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Kitchen)의 앞 글자 K를 딴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서 K급 소화기와 일반소화기의 차이점은 가연물인 기름에 있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기름화재의 경우 물을 뿌리면 불길이 더 치솟아 큰 화재로 번질수 있고, 분말소화기의 경우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기름 안쪽의 온도를 낮 출 수 없어 언제든 재발화할 수 있다.
그러나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기름의 온도를 빠르게 냉각시키며, 강화약제로 사용 후 청소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런 K급 소화기는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이며, 25㎡ 미만의 주방은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의 주방은 K급 소화기 1대에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한다.
2014년, 담양 펜션 화재시 불판에 고인 기름에 불이 붙자 급한 마음에 물을 부었던 것이 4명의 사망 원인이 되었으며, 2016년 서울시 노원구 해물탕집 화재 역시 튀김요리 도중 식용유가 과열된 것이 원인이었다.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기 이전에 건축물은 K급 소화기를 강제하지 않지만 주방용 화재를 대비한 자율적 설치가 중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