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kjk5315@daum.net
목포시가 2021년 조성한 석현동 도시숲이 아파트 진입로 건설로 인해 2년간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
주민들은 "졸속 행정으로 시민 쉼터가 훼손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목포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목포시 석현동 1175-11번지 일대에 19층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인허가가 결정되면서다.
A아파트 건설사는 진입로 확보를 위해 해당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목포시에 신청했다.
문제는 이 부지가 2021년 목포시가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조성한 도시숲이라는 점이다.
아파트 진입로 건설로 인한 도시숲 면적 축소와 시민 접근성 문제 야기, 소음, 분진, 불빛 발생등으로 인한 도시숲 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도시숲 조성 당시 국유지 사용허가 조건등 관계법령 및 조례 위배 여부까지 쟁점으로 떠올라 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파트 진입로 건설을 위한 점용허가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도 논란의 대상이다.
현재 인근 5개 아파트 공동 대책위는 "목포시가 졸속 행정으로 시민 쉼터를 훼손하고 있다"며 아파트 진입로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도시숲은 시민들의 건강, 휴식, 여가 활동을 위한 중요한 공간이며, 아파트 진입로 건설은 도시숲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목포시 도시숲 담당과인 공원녹지과는 '우리 과는 도시숲으로 조성된 공간에 대한 원상복구에 문제 없으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협의 의견만 냈을 뿐 결정권한은 없다'라고 답했으며,
해당 부지를 농림부로 부터 위탁받아 국유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농정과는 "허가 부지는 제방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아파트 공사 진입로로 점용허가가 가능하다"라며,
"도시숲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과에 목적 외 사용 허가를 한 것은 맞지만, 건설 공사 진입로로도 허가가 가능하며, 2년 동안 공사를 진행한 후 도시숲으로 원상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 자문결과 '농업정책과의 주장과는 달리 이 문제는 도시숲 관련 법규가 농어촌 정비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도시숲 조성을 위한 목적외 사용허가가 아파트 진입로 건살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닌 점등을 비춰, 21년 당시의 사용허가와 현재의 사용허가 관계의 충돌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답변했으며 ' 또, 국유재산법, 도시숲법, 목포시 도시숲조례등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주민대책위는 8일, 아파트 진입로 건설계획 철회요구와 함께 대통령실 국민제안등을 제기한 상태로 적극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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