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보호관찰소, 직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2024-10-08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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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8일 기관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은 공공기관 및 일반사업장에서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으로 이날 교육은 육체적 성희롱 방지 교육은 물론 시각적,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충구 소장은 “공공기관이나 일반 사기업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1년에 단 한 건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개개인별로 언어나 행동을 함에 있어 상대방을 존중하고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보호관찰소는 금년 중 성희롱 예방교육 외에 갑질근절, 적극행정, 직원 청렴교육 등을 통해 업무 외적에서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 비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직원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