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농협조합장 금품살포 혐의 구속영장 신청
2008-01-28
정해권
정해권
광주광산경찰서(서장 : 총경 하태옥)는 1월 28일 광주 모 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 B씨(여, 60세)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07년 7월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소재 한 식당에서 조합장 선거에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B씨(여, 60세) 및 C씨(여, 60세)에게 각 100만원씩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 B씨(여, 60세)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07년 7월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소재 한 식당에서 조합장 선거에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B씨(여, 60세) 및 C씨(여, 60세)에게 각 100만원씩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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