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광주 모농협조합장 금품살포 혐의 구속영장 신청 2008-01-28
정해권
광주광산경찰서(서장 : 총경 하태옥)는 1월 28일 광주 모 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 B씨(여, 60세)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07년 7월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소재 한 식당에서 조합장 선거에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B씨(여, 60세) 및 C씨(여, 60세)에게 각 100만원씩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