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 개입 후보자를 습격 폭행한 조직폭력배 검거
2010-05-25
문진현 기자 jck0869@hanmail.net
문진현 기자 jck0869@hanmail.net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09. 11. 21. 경남 밀양서 관내에서 발생한 밀양 상남농협 조합장 후보 피습 사건과 관련 조합장 선거에 개입 경쟁 후보를 습격하고 협박 한 부산․경남 지역 조직폭력배 등 38명 및 이를 교사한 신某(31세,여) 등 2명을 검거 하였고, 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현직 농협 조합장 강某(50세, 남) 등 2명을 검거 하는 등, 총 42명을 검거 하여 이중 장某(31세, 남) 등 2명을 구속하고, 홍某(36세, 남) 등 3명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 영장 신청, 농협 조합장 강某(50세, 남) 등 37명은 불구속 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조직폭력배들은, 부산․경남 지역에서 활동 하는 5개 폭력조직(창수파․재건20세기파․영도파․기장통합파․무계파)의 조직원 및 추종폭력배들로 조직을 결성, 농협 조합장 선거에 직접 개입, 선거 운동 중인 당시 현직 조합장인 피해자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 피해를 입은 후보가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해 낙선 하는 등 선거에 조직폭력배가 직접 개입한 사건 이다.
검거된 조직폭력배들은 ‘09. 11월초 당시 조합장인 이某(51세)와 조합 이사인 강某(50세)가 후보 등록 후 선거 과정에서 선거가 과열되자, 강某 후보가 자신의 아들 강某와 아들 친구들로 하여금 이某 후보 및 이某 후보 처 등에 대해 밀착 감시 이某 후보는 친분 관계에 있던 이某(35세) 등 2명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某 등 은 강某 후보를 찾아가 미행 및 밀착 감시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고, 협박을 받은 강某 후보는 ○○사찰을 운영중인 극렬 지지자 신某(31세,여), 김某(42세, 남, 주지)에게 도움 요청하였다.
이에, 신某는 자신의 형부인 ‘창수파’ 두목 홍某에게 연락하여 이某 등이 선거에 개입 하지 못하 도록 교사
하였고, 교사를 받은 홍某는 부산지역 조직원 30여명을 동원 밀양 소재 ○○사찰에 집결 다중의 위력 과시를 하면서, 이某 등을 불러 선거개입못하도록 협박하였다.
또한, 피의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차량 2대, 대포폰 4대를 미리 구입하고, 이某 후보의 동선을 미행 하면서 범행 실행 시기를 노리던 중, ‘09. 11. 20. 22:00경 밀양시 소재 평촌우체국 앞에서 1차 범행 실패하자
‘09. 11. 21. 23:06경 선거운동을 마친 이某 후보를 약 2㎞가량 추격 밀양 소재 마산고개 앞 노상에서 차량의 뒷 부분을 고의로 충격 후, 차에서 내려 교통사고 사실을 112 신고 하려던 이某 후보를 김某(24세,구속)가 먼저 주먹으로 안면부와 뒷머리 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고,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뇌진탕(30시간 기억상실) 및 오른쪽 무릎 폐쇄성 골절 등에 의한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한 악행을 저질렀다.
김某 등 은 도주 과정에서 범행에 이용한 차량은 이틀에 걸쳐 산소 절단기를 이용 세부 절단하여 고철 및 쓰레기 처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은폐하였다.
경찰은 現.상남농협조합장 강某(50세) 및 선거운동원 김某(54세,여)등 ‘09. 11월중순 상남농협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 김某(52세,남)에게 자신을 도와 달라며 현금 30만원을 건네 주는 등 2회에 걸쳐 80만원 상당 금품 살포 및 제공한 사실을 들어 김, 강 2명을 검거하였다.
이번 밀양 농협 조합장을 습격 폭행한 조직폭력배 검거과정에서 부산경찰청과 경남경찰청은 상호 수사자료를 공조하여 밀양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폭행 및 경남 창원․김해, 부산 남포동․영도 일대에서 갈취폭력을 행사하던 조직폭력배 단속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조직폭력배들은, 부산․경남 지역에서 활동 하는 5개 폭력조직(창수파․재건20세기파․영도파․기장통합파․무계파)의 조직원 및 추종폭력배들로 조직을 결성, 농협 조합장 선거에 직접 개입, 선거 운동 중인 당시 현직 조합장인 피해자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 피해를 입은 후보가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해 낙선 하는 등 선거에 조직폭력배가 직접 개입한 사건 이다.
검거된 조직폭력배들은 ‘09. 11월초 당시 조합장인 이某(51세)와 조합 이사인 강某(50세)가 후보 등록 후 선거 과정에서 선거가 과열되자, 강某 후보가 자신의 아들 강某와 아들 친구들로 하여금 이某 후보 및 이某 후보 처 등에 대해 밀착 감시 이某 후보는 친분 관계에 있던 이某(35세) 등 2명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某 등 은 강某 후보를 찾아가 미행 및 밀착 감시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고, 협박을 받은 강某 후보는 ○○사찰을 운영중인 극렬 지지자 신某(31세,여), 김某(42세, 남, 주지)에게 도움 요청하였다.
이에, 신某는 자신의 형부인 ‘창수파’ 두목 홍某에게 연락하여 이某 등이 선거에 개입 하지 못하 도록 교사
하였고, 교사를 받은 홍某는 부산지역 조직원 30여명을 동원 밀양 소재 ○○사찰에 집결 다중의 위력 과시를 하면서, 이某 등을 불러 선거개입못하도록 협박하였다.
또한, 피의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차량 2대, 대포폰 4대를 미리 구입하고, 이某 후보의 동선을 미행 하면서 범행 실행 시기를 노리던 중, ‘09. 11. 20. 22:00경 밀양시 소재 평촌우체국 앞에서 1차 범행 실패하자
‘09. 11. 21. 23:06경 선거운동을 마친 이某 후보를 약 2㎞가량 추격 밀양 소재 마산고개 앞 노상에서 차량의 뒷 부분을 고의로 충격 후, 차에서 내려 교통사고 사실을 112 신고 하려던 이某 후보를 김某(24세,구속)가 먼저 주먹으로 안면부와 뒷머리 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고,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뇌진탕(30시간 기억상실) 및 오른쪽 무릎 폐쇄성 골절 등에 의한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한 악행을 저질렀다.
김某 등 은 도주 과정에서 범행에 이용한 차량은 이틀에 걸쳐 산소 절단기를 이용 세부 절단하여 고철 및 쓰레기 처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은폐하였다.
경찰은 現.상남농협조합장 강某(50세) 및 선거운동원 김某(54세,여)등 ‘09. 11월중순 상남농협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 김某(52세,남)에게 자신을 도와 달라며 현금 30만원을 건네 주는 등 2회에 걸쳐 80만원 상당 금품 살포 및 제공한 사실을 들어 김, 강 2명을 검거하였다.
이번 밀양 농협 조합장을 습격 폭행한 조직폭력배 검거과정에서 부산경찰청과 경남경찰청은 상호 수사자료를 공조하여 밀양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폭행 및 경남 창원․김해, 부산 남포동․영도 일대에서 갈취폭력을 행사하던 조직폭력배 단속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