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보성소방서, 구급대원 폭행방지 당부 '안전IN 폭행OUT' 2024-05-23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정용인)는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증가하는 시점, 보성군민에게 폭언,폭행 금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73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폭행의 대부분(약 85%)은 주취자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성소방서는 구급대원 폭언, 폭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 구급차 내부 CCTV설치 등을 예방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구급대원 상담 및 검사 등을 운영중이다.

  

또한 출동한 소방대원(구급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용인 보성소방서장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라며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에게 성숙하고 정중한 시민의식으로 대해달라”고 당부했다.

TAG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