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열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국가보훈부 전남동부보훈지청(지청장 김남용)은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남 광양시 지역에 치과병원 1개소를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훈부는 그간 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특히 치아 노화 등으로 특수진료과인 치과 진료에 대한 의료수요가 많은 점을 적극 반영하여 전남 동부권 내 최초로 치과 위탁병원을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위탁병원은 전남 광양시 중동에 위치한 ‘이사랑치과의원(원장 문명진, ☏061-792-9275)’으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은 오는 5월 1일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로써 고령의 보훈대상자분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탁병원 이용 시 국가유공 상이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를 100% 감면 받을 수 있고, 참전유공자는 본인부담 진료비의 90%, 무공수훈자·보상금을 받는 75세 이상 이상의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60%가 감면된다.
김남용 지청장은 “보훈위탁병원 교체 지정으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에게 거주지 근처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내 모든 보훈 가족이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위탁병원 규모를 시군구별 평균 5곳씩 모두 1,140여 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