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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4년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교육 실시 2024-04-25
김현수 ppatto1@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4일 영광산림박물관에서 임업직불제를 신청하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 ‧ 산림 공익직접지불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부터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10% 감액해서 지급받게 된다.

 

이번 집합(대면) 교육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중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당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오는 9월까지 농업교육포털 또는 임업-in 통합포털에 직접 접속해‘2024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영광군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임업인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교육을 이수해 주기를 바라며, 오는 30일까지 임업직불금 신청을 마감하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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