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예산을 수립한 것을 시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6년 말부터 사용처, 사용소재지, 사용시간 등을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상당수 기관·부서가 사업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관련 조례1) 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업무추진비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전 기관·부서에 안내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교육감, 부교육감, 국·관·과·산하기관 장, 각급 학교의 장, 및 4급 이상 또는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이 사용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등 공개 대상을 명시하였다.
또한, 기존 업무추진비 공개항목 외 사용장소, 집행방법 등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는데,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장소에 사용되었는지 등 관련 지침2) 위반 여부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추진비 공개내용 확대 계획은 올해 6월 사용내역부터 적용하여 7월 소속기관 홈페이지3) 에 공개될 예정으로, 앞으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여 청렴한 교육행정이 실현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광주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4. 4.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