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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 합시다 ,,,,, 장흥경찰서 관산파출소 2010-05-12
경사 한 상 현 .net
경찰청은 2010.5.1.- 6.30.까지 2개월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있다.

이 기간중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처와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고대상은 권총,소총,기관총,엽총,공기총,등 총기류와 폭약,화약,실탄,포탄,최류탄,지뢰 등 폭발물과 도검, 분사기(가스총),전자충격기,석궁 등 과 그밖의 무기류 일체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고 대리신고 및 신고 후 현품제출도 가능하다.

자진신고한 사람에게는 불법무기의 출처와 형사책임을 묻지않고 신고한 총기류는 법에따라 소지허가를 받을수 있다.

특히 적법하게 소지허기를 받아 피치못할 사정으로 주소 변경 등 미신고자도 책임이 면제된다.

불법무기류를 신고하지않고 소지하거나 숨기고 있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흔히 친구 또는 지인이 해외이주 하면서 주고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반드시 신고하여 적법하게 소지하거나 반납해야 한다.

더욱이 오는 11월 우리나라 건국이래 최대행사인 G20 정상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면서 불법무기 이용범죄 및 테러이용 가능성에 대해 적극차단이 요망되는 시점이다.

불법무기류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꼭 !!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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