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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피싱 사기,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창희 / 순천경찰서 별량파출소 2024-03-14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중국에 머물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낼 수밖에 없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59명에게서 9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피싱 사기 범죄 총책인 50대 남성을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도 추적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싱 사기 수법으로는 자녀인 것처럼 속여 엄마나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가 급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한 뒤 돈을 빼가는 방식이거나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전년 대비 35.4% 증가한 1965억 원으로피해자는 10% 감소했지만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는 231명으로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보았거나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청(112)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하여야 한다특히금융감독원(1332)은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신속하게 문의하는 것이 좋고 피해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

 

피싱 범죄가 매우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으며 특히 신종수법이 증가하면서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사기유형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더 이상 피해 보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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