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보호관찰대상자 긴급구인 후 목포교도소 유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사례 적발
2024-02-28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목포준법지원센터, 소장 박길수)는 2024. 2. 27.(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를 긴급구인하여 조사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당일 저녁에 목포교도소에 유치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유치된 A씨는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받은 사람으로, 2024. 2. 26.부터 목포보호관찰소에서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이번 위반사례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수강명령 교육대상자가, 지인 등의 차량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여, 보호관찰소 주변에 주차하는 경우를 대비해 실시한 보호관찰소의 불시점검에서 적발되었다.
목포보호관찰소 박길수 소장은 “법원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처분은 선처에 의미가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교통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