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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취해소센터 운영 결과, 9개월 간 주취자 총 389명 보호 조치해 ▲자진귀가 318명 ▲보호자 인계 45명 ▲병원 인계 26명 2024-01-28
문종덕 jnnews.co.kr@hanmail.net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지난해 4월 11일 개소 시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부산시 주취해소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389명의 주취자를 보호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의료원 내에 위치한 '부산시 주취해소센터(이하 센터)'는 시 자치경찰위원회, 시경찰청, 시소방재난본부, 부산의료원, 총 4개 기관이 협업해 지난해 4월 신설한 주취자 공공구호시설이다.

 

이곳에는 경찰관 6명과 소방관 3명이 합동 근무한다. ▲경찰은 주취자 보호‧관리를 ▲소방은 주취자에 대한 활력징후(혈압 등) 측정 및 필요시 응급실 인계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소방에서 파견된 구급대원은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어 주취자 상태를 지속 확인하며,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센터 옆에 있는 부산의료원 응급실에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센터 보호 대상은 112, 119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주취자 중 만취 상태로 자진 귀가가 어렵고 보호자에게 인계가 힘든 자다.

 

지난해 4월 11일 개소부터 약 9개월간 센터를 운영한 결과 센터는 총 389명의 주취자를 보호했으며, 그 중 ▲자진귀가는 318명 ▲보호자 인계는 45명 ▲병원 인계는 26명이었다.

 

센터는 주취자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부산의료원 응급실과 원활한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센터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센터는 주취자 보호 중 주취자가 구토와 발작 증세를 보이면 부산의료원 응급실로 즉시 이송해 치료시키는 등 응급실과 원활한 업무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센터 운영 관련 조례 제정도 완료했다.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강철호 의원 발의를 통해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7월부터 공포돼 시행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센터 운영 예산을 확보해 센터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자진 귀가가 어려운 주취자를 처리할 시 장시간이 소요되는데, 센터 인계를 통해 업무부담이 줄어든다”라며 호평했고, 소방에서도 “주취자 신고처리 시 센터 인계가 가능해 도움이 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의료원 측에서도 “경찰‧소방에서 1차적으로 주취자를 보호해줘 업무부담이 줄어들고, 의료인들이 주취자로부터 폭행‧협박 등 우려가 있었는데 센터 경찰관이 적극 개입하는 등 협조해줘 도움이 된다”라고 전했다.

 

정용환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주취해소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취자를 각종 범죄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일선 경찰관, 소방관들의 신고 처리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을 연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시민이 더욱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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