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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선진 교통질서 확립은 음주운전 근절로부터 2010-04-18
장흥경찰서 김종원 ksy0767@paran.com
올해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으로서 20여개국이 참석하는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세계적 모범국으로서,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귀감이 되는 현실과는 달리 교통사망사고는 OECD 29개국 중, 헝가리 다음으로 28위에 머무는 등 교통안전도 에서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채택, 각 기관이 합동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우리 경찰에서도 사고감소와 원활한 흐름을 위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과 전 국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교차로 교통질서 확립 및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 등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교통 사고를 좀처럼 감소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동승자와 다른 차량에 탄 사람들, 심지어 보행자들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며 자신의 가정과 남의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함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9년 음주 교통사고를 보면 전국적으로 4,700명이 사망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최근 5년간 62.5%
(08년 26,515명에서 '09년 43,047명)증가하였으며,

그 피해도 막대해 의료비와 휴업에 따른 보상 및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장례비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연간 71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다른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면, 호주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면허취득 자격 자체를 박탈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사상자 발생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 가중처벌 받고 있지만,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를 반인륜적 행위로 간주하는 나라와 비교해 보면, 음주운전을 잠깐의 실수로 치부해 버리는 우리나라는 선진국형 교통 질서확립으로의 길은 아직도 먼 듯 하다.

2010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앞둔 중요한 해이다.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교통질서 의식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선진국 교통질서 확립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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