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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개발제한구역내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개발제한구역내 5년 이상 거주한 저소득층 대상 세대당 최고 575,300원까지 생활비 지원 2010-04-13
남미례 기자 jck0869@hanmail.net
광주시 북구(구청장 권한대행 이홍의)가 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최고 575,300원까지 생활비를 지원한다.

북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생활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은 2010년 4월 30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 3,518천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는 제외된다.

연간 지원금액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해 온 세대는 575,300원, 5년 이상 거주세대는 287,650원이며 각 세대가 2009년 학자금, 건강보험료, 전기료, 수도료, 정보․통신료 등으로 지출한 생활비를 직접 지원하게 된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오는 5월 20일까지 지급신청서를 북구청 공원녹지과(☎062-510-1561)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심사를 거쳐 7월부터 해당 세대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홍의 북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개발제한구역내 저소득층 생활비용 지원을 위해 15245천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며 “지원대상 주민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9년말 현재 북구는 전체 면적의 37.37%인 45.5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62가구 132명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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