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등록․신청 받아
오는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두 달간
2010-04-08
문진현 기자 jck0869@hanmail.net
진주시는 올해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신청을 오는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두 달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쌀 직불금 지급 희망자는 신청자격과 지급대상 기준을 확인하여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관련 서류 등을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에 따라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2009년 9,300농가, 6,321ha에 4,413백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규등록 조건과 실경작 여부 확인시스템이 강화되어 부당 신청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문진현 기자 jck0869@hanmail.net

쌀 직불금 지급 희망자는 신청자격과 지급대상 기준을 확인하여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관련 서류 등을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에 따라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2009년 9,300농가, 6,321ha에 4,413백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규등록 조건과 실경작 여부 확인시스템이 강화되어 부당 신청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