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일부 해역 패류독소 치사농도검출
2일 현재 18곳 기준치 초과…4곳 치사농도
2010-04-05
문진현 기자 jck0869@hanmail.net
문진현 기자 jck0869@hanmail.net
도내 해역에서 패류독소 식품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진해만~거제 동부해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고성 동해면 내산리 해역 등 4곳에서 치사농도가 검출되는 등 자연산 홍합 등 조개류 취식이 금지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경남도는 패류독소 식품허용 기준치(80㎍/100g) 초과해역이 진해만 전 해역과 거제도 동부해역까지 확산되면서 행락객들이 연안에 서식하는 진주담치(홍합), 굴, 바지락 등 자연산 조개류 취식금지를 당부했다.
올해 패류독소는 지난 3월 23일 처음 발생해 3월 29일 13개소, 4월 2일 18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 가운데 마산시진동면 송도를 비롯해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동해면 외산리 ▲거류면 당동리해역에서는 4곳은 치사농도로 알려진 600㎍/100g을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으며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해역은 최고치인 2,103㎍/100g이 검출됐다.
4월 2일 조사결과 도내 조사지점 28개소(진주담치 19, 굴 9) 중 27개소(진주담치 16, 굴 8)에서 패류독이 검출됐으며 이 가운데 21개소(진주담치 16, 굴 5)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6개소(진주담치 3, 굴 3)는 기준치 미만, 1개소(굴)에서는 불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시 가덕도 천성동~진해시 명동 지선을 잇는 해역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통영시 용남면 지도리(수도) 지선을 잇는 해역 ▲거제시 시방~장승포 지선을 잇는 해역이며 패류채취 금지 추가 요청 해역은 ▲마산시 덕동~구산면 난포리 지선 해역 ▲통영시 원문과 지도지선을 잇는 해역 ▲거제시 구조라 연안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어촌계장과, 양식어업인 등 관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로 이 사실을 즉시 알리는 한편 시군과 수협 등을 통해 패류채취 금지해역 양식어장에 대해 채취금지 명령서를 발부, 양식어장의 패류출하를 중지시켰다.
경남도는 또 시군 홍보전광판,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해안 홍보방송, 어촌계를 통한 마을방송 등으로 행락객들이 해안변 자연산 패류를 취식하지 않도록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시중 유통 패류 섭취 시 철저한 원산지 표시 확인을 당부했다.
패류독 중독사고는 행락객들이 바닷가에 서식하는 자연산 진주담치와 굴, 바지락 등 패류를 취식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바닷가에서 자연산 패류 등을 취식하지 않도록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고성 동해면 내산리 해역 등 4곳에서 치사농도가 검출되는 등 자연산 홍합 등 조개류 취식이 금지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경남도는 패류독소 식품허용 기준치(80㎍/100g) 초과해역이 진해만 전 해역과 거제도 동부해역까지 확산되면서 행락객들이 연안에 서식하는 진주담치(홍합), 굴, 바지락 등 자연산 조개류 취식금지를 당부했다.
올해 패류독소는 지난 3월 23일 처음 발생해 3월 29일 13개소, 4월 2일 18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 가운데 마산시진동면 송도를 비롯해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동해면 외산리 ▲거류면 당동리해역에서는 4곳은 치사농도로 알려진 600㎍/100g을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으며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해역은 최고치인 2,103㎍/100g이 검출됐다.
4월 2일 조사결과 도내 조사지점 28개소(진주담치 19, 굴 9) 중 27개소(진주담치 16, 굴 8)에서 패류독이 검출됐으며 이 가운데 21개소(진주담치 16, 굴 5)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6개소(진주담치 3, 굴 3)는 기준치 미만, 1개소(굴)에서는 불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시 가덕도 천성동~진해시 명동 지선을 잇는 해역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통영시 용남면 지도리(수도) 지선을 잇는 해역 ▲거제시 시방~장승포 지선을 잇는 해역이며 패류채취 금지 추가 요청 해역은 ▲마산시 덕동~구산면 난포리 지선 해역 ▲통영시 원문과 지도지선을 잇는 해역 ▲거제시 구조라 연안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어촌계장과, 양식어업인 등 관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로 이 사실을 즉시 알리는 한편 시군과 수협 등을 통해 패류채취 금지해역 양식어장에 대해 채취금지 명령서를 발부, 양식어장의 패류출하를 중지시켰다.
경남도는 또 시군 홍보전광판,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해안 홍보방송, 어촌계를 통한 마을방송 등으로 행락객들이 해안변 자연산 패류를 취식하지 않도록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시중 유통 패류 섭취 시 철저한 원산지 표시 확인을 당부했다.
패류독 중독사고는 행락객들이 바닷가에 서식하는 자연산 진주담치와 굴, 바지락 등 패류를 취식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바닷가에서 자연산 패류 등을 취식하지 않도록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