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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지킴이(비파라치)제도 시행 2010-04-02
이정상 기자 jck0869@hanmail.net
보성소방서(서장 나윤환) 장흥 119안전센터는 화재발생시 비상구 폐쇄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4월부터 시행됨에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등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신고대상은 비상구 폐쇄, 훼손,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 등 행위로 신고자는 인터넷, FAX, 우편 또는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고, 신고시 현장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1회에 5만원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장흥119안전센터장은 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신고제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상구는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된 문으로서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생각으로 상시 개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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