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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패류독소 기준치 이하 국립수산과학원, 마산·거제 등 조사 결과 2010-03-24
문진현 기자 jck0869@hanmail.net
도내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22~23일 이틀간 패류독소 조사결과 마산시를 비롯해 거제시, 통영시, 진해시 일원 36개 해역에서 41~75㎍/100g으로 식품 허용기준치인 80㎍/100g 이하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 등이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어 그 독이 패류 등에 축적된 것을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식중독으로 봄철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발생해 수온이 15~17℃에서 최고치를 나타내고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5월말 자연히 소멸된다.

중독 증상으로는 먹은 후 30분 정도 지나면 입술, 혀, 잇몸, 안면 등 마비가 시작돼 사지마비, 언어장애, 침흘림, 두통, 입마름, 구토, 복통 등 소화기계 장애를 동반해 호흡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

치사 농도는 600㎍/100g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독성분은 동결·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아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는 섭취해서는 안 된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패류는 패류독소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식품 허용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서 채취한 것만 먹고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봄철에는 바닷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취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남도는 2일 ‘2010년 패류독소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군, 수협 등 관계기관에 시달했다.

한편 경남도는 패류독소 중독사고는 지난 1996년 2명이 사망한 이후 없었지만 조만간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추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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