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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자 청소년 협박 성매매 강요한 용의자 구속 2008-01-14
김승룡 ksy0767@hanmail.net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성)은 가출한 여자 청소년과 성관계 후 가출하여 갈곳이 없는 점을 이용 성매매를 강요한 광주시 서구 ○○ 동에 거주하는 A(21세,남)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용의자 A씨는 지난달 27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출청소년 B모양(14세,여)과 만나 5만원을 주고 성관계 후 갈곳이 없는 점을 이용,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혹하여 자신이 인터넷 채팅방을 개설, 성구매 남성들과 접속한 후 성매매 장소로 가출여중생을 보내 1회당 10만원의 화대비를 받아 성매매 하게 하였으며 화대비 전액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동계방학중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상대 성매매 예방 및 검거를 위해, 작년 21일부터 다음달 1일 까지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고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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